잔차 2016.10.24 09:20

3교대 근로자로서 주당 5번의 출근(day,evening,night 중 근무표 편성에 따라서5번)으로 한주가 완성됩니다.

질문1) 이 경우에 주 6번째의 출근이나 7번째 출근할 경우 6번째에는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7번째는 주휴일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질문2)주당 5번의 출근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대략 20~22번의 근무가 성립이 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는 단순연장근무로 인정해서 가산하는지 아니면 주당으로 다시 나누어서 5번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 위의 질문에서처럼 그 초과한 근로가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요?

명절 휴가비(설,추석 지급)와 기관성과급(매해1번 평가후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익년도 1월지급)이 있는데 규정에는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라고만 되어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 일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주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당 40시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거나, 월 209시간의 초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지급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일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12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9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0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24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62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6
»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4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1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8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92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