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니 3달간 평균근뮤가 주당 56시간을 넘어서네요

평일은 8시간 주말은 1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주에 1-2회정도 4시간짜리 잔업을 평일에 합니다  주말은 가금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처음 3교대 근무라 릴리프라는건 이해했지만 잔업이 너무 강제적입니다 (조장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사유로 그만 둘려고 하는데 이직사유에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를 적을수 있을까요?(주말에 근무하는게 연장근무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만두면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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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주당 실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 :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의 총 약상일수(28일-31일) & 7일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왔다면 연장근로 과다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휴일 8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휴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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