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신과 병동 환자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로 계약서상 A 라는 병원과 계약을 하였고 임금또한 A 에서만 지금받아왔습니다 근무형태 또한 12시간 근무후 48시간 휴일인 형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3일치 분량의 일을한다 하였을때 한달 내내 일을하는 형태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은 B 라는 병원의 일도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와 B 의 병원장은 선후배 관계로 환자들은 각자 나누어 관리 청구하면서 입원 병동안에서는 정신과라는 특성상 폐쇄병동이기에 환자들을 섞인채로 모든 시설들을 공유하도록 만든겄이죠 그로말미암아 본인은 두 병원 환자를 관라하면서 제 소속되어있는 A 병원에서만 환자를 관리상대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속되지않은 다를 병원 환자들 관리까지할수 없는 형태로 6 년이라는 시간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역할분담 내지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무시당하면서 할수뿐이 없었습니다....보건법상 관련종사자들의 의무적 인원은 각 병원당 간호사들의 인원은 벌률적인 부분의 지침응 지키면서 역할분담을 하고있으나 남자 직원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아니라는 명목아래서 역할분담은 묵시당하면서 두가지일을 서슴없이 시키고있는 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근무가 아닌 19시간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바 그것은 식사시간 2시간 가수면 시간으로 대기상태인 3시간을 빼버린 근로 시간이라고 임금 계산을 하였다 통보를해주면서 근로계약서 또한 주질 않코서 목 도장을 요구하여 관리자 마음대로 날인 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이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저의 임금에 대한 계산과 제가 계약되어있지 않은 상대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찌 도움을 청해봅니다 ..... 노동 임금쪽방법과 변호사업무 까지도 가능한 노무 관련 변호사라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급여 부분에서 상여금이라든가 연차 월차라는 것은 월급명세서상만 존재할뿐 한번도 적용받아 보질못했을뿐더러 고문 노무사를 통해서 병원측에서 몇번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수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부분에서는 입증자료또한 본인이 나름 준비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일지 순찰일지 근무표 월급명세표 또한 전.현직의 직원들 조차도 증인을 서주겠다도 자청하고있습니다 ..... 제가 직접 입증자료를 들고 방문하면 해당 소송 관련 담당자님을 지정해주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하였구요.....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