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돌멩이 2016.03.03 15:17

시설관리 4교대 근무를 합니다.

 

1일 주간 : 08시~17시

2일 주간 : 08시~17시

3일 야간 : 17시~ 다음날 08시

4일 비번:  08시 퇴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간 근무 걸릴경우 휴무를 합니다.

주간 근무자가 휴무인 날에는 야간이 걸린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까지 24시간 당직을 섭니다.

이렇게 하면 4주 단위로 돌아가는데


첫주는 일요일 주간이 걸려 쉬고, 

둘째주는 토요일 24시간 당직이고 일요일 아침에 비번으로 퇴근합니다.

세째주는 토요일 주간걸려 쉬고 일요일 24시간 당직입니다. 

네째주는 목요일 야간 들어와서 금요일 아침 퇴근하고 토요일,일요일 주간이라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야간으로 출근합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 가산되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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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야비의 패턴으로 교대근무 할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주간근무시 휴무라는 조건이 있어서 일정한 평균적 월 근로시간수의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월의 공휴일과 주말 교대근무 내용을 고려하여 월 근로시간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주간 2일 8시간×2일=16시간+야간 15시간+비번 0시간=총 31시간 실근로가 발생합니다.(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어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잡았으나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공제합니다.

    4. 한달 실근로시간은 31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약 236시간이 됩니다.(여기에 해당 월의 주말, 공휴일 주간근로 시간이 겹치는 만큼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5. 여기에 야간 근로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7시간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7시간×365일/123개월/4=약 5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약 27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6. 또한 야간근로시간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8시간의 야간근로×365/12/4=약 61시간×0.5=약 31시간이 됩니다.

    7.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329시간이 됩니다. 월 총급여는 해당 근로시간수에 통상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포괄적으로 월 급여액만 책정된 경우 해당 월 급여총액중 식대등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눠 나온 1시간 시간급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만약 해당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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