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커스텀 2018.04.10 01:54

4조 2교대 근로자 입니다.

8일 패턴으로 주간(10시간) → 주간(10시간) → 휴무 → 휴무 → 야간(13시간) → 야간(13시간) → 휴무 → 휴무

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각 근무 당 0.5시간 휴게시간적용)

현재 월 근무시간 기준 17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74시간 미만일 경우 17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위와 같은 근로 패턴(4조 2교대)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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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은 월 167시간이 나옵니다. 단위기간 44시간 (주간2×9.5시간+야간 2×12.5시간)×365/12/8(교대일수)=167시간

     

    2 연장근로의 경우 월 45.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5시간×2+야간4.5시간×2)×365/12/8= 45.6시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주로 평균내면 46.5시간/4.34=10.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거나새로 시작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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