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 2015.04.01 14:05

지난 3월 17일,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덕분에, 그동안 몰라서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중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주신 답변에서... 2011년 입사할 때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해주셨는데요,

2011년 2월 입사할 때부터 2013년 10월 가게 확장전까지

상시근로자수는 저 본인, 그리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장님의 두 아들 해서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전에 질문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싱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계산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_^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경우로 다시 한번 해주실수 있겠는지요?  (4월30일 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평소 잘 접하지 않는 법 내용이라 우선 저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OK를 접하고 나서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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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지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년 4월 30일까지 근로한다 가정하면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99일에 대해서는 퇴직전 1일 평균임금 55,751원을 기준으로 28.72일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1,601,504원입니다.

    퇴직금이 100% 지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849일에 대해서는 69.78일에 대해 3,890,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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