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랑이 2018.07.03 11:30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52시간이 바뀌므로 했어

바뀌기전 출근시간이   출근평일9:30~퇴근 20:00 (월~목)

                                     출근주말 9:30~퇴근 21:00(금~토) 휴무1,(시차2시반출근,조기는평일은3시,주말은4시)중1번

바뀐후 시간이 출근평일10:30~퇴근20:00(월~목)

                        출근주말10:30~퇴근20:30(금~토) 시차 조기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산출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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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목까지 4일 동안 1일 9.5시간을 근무하며
    금~토의 경우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므로
    실근로시간은 38시간+20시간=58시간이 산출됩니다. 귀하의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루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면 5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되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위반은 아니더라도 1일 8시간 및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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