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또야 2015.06.18 16:37

2015년 6월부터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이전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은 금액이 부담되어 퇴직연금에 입금하지않고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2016년 5월에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2015년 5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시 최근퇴사일 3개월임금총액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기간은 2015년 5월까지 하는게 맞나요?이후 2015년 6월부터 매월납부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임금총액이 아니라 2015년 6월분부터 매월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도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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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산했다면, 해당 정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6년 5월에 퇴사할 경우, 2016년 5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2015년 5월 이전 기간까지의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의 급여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혹은 1년에 1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액을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야또야 2015.06.25 11:01작성
    위에서 얘기한 퇴직시 정산해주는 금액에서 일부분금액을 계속불입하게되면 퇴직시 퇴직3개월급여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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