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이 2015.06.25 09:53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매월 은행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1일 입사의 경우 월급여의 12분의 1로 나누어 적립하는지 9분의 1로 나누어 적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의 차이이지만 회계의 어려움으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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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사랑하이 2015.06.25 11:07작성
    참고사항으로 농협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6.2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정해 납부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후 12월 31일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눠 산정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눠 매월 납입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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