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찬찬 2020.07.31 02:44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과 추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 후 조사 출석 거부와 관련 자료 미제출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서를 제공 받았고 해당 회사는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관련 연락이 왔고 회사측에서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몇일 후 형사조정을 나가게 되는데 이 때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1. 전 직장에서 몇 달치의 국민연금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민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사 조정시 미납된 금액 전체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2.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조정일을 지급일로 가정하였을때 약 250일라는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 때의 지연이자도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3.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이 체불금액의 약 10~20% 로 알고있는데, 해당 벌금의 일부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정리하자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금품금액 + 국민연금 미납 금액 + 지연이자) 를 형사조정시 총 합의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와 양측이 조정이 불발시에 법률공단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국민연금과 지연이자 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조정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등에 지연이자등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여 관할 징수기관에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목적과 달리 활용 했다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할 수 았습니다. 이를 돌려 받고자 하신다면 글쎄요.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체불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2014.09.15 347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76
휴일·휴가 최대 년차 갯수 2 2012.11.07 3476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6
【답변】 알수없는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2003.02.18 3476
근로시간 교대근무시간변경시한 (3조2교대와 연장근로의 제한) 2008.01.09 3476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475
임금·퇴직금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2021.11.11 3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1.09.16 3475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2010.04.12 3475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75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휴일·휴가 연차계산시 산재처리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1 2012.12.28 3474
☞연차수당 계산시 일급산출과 관련사항 (연차수당의 기준액) 2007.07.25 3474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74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4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73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73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2 3473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