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3:34

안녕하세요. 송재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순위를 경합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퇴직금은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매법원이 알아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배당신청서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 경매계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그 전에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하고 진정후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이야 굳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 혹은 사실상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이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이러한 절차와 더불어, 사실상 사업이 도산되고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으며 사업주 스스로도 사업을 계속해나갈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승인받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미지급부분(체당금이라 함)이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있으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이 어느 수준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아야할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차액은 노동부 진정과 배당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재헌 wrote:
>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오 있는곳은 소규모 지퍼염색공장입니다. 약한달전에 공장전체에
> 가압류가들어왔습니다. 임금은 많이 미려있는것은아니지만 사장님을 급여에대해서는 전혀신경을쓰지 않는상태고 더이상 급여가 미리기전에 그만두자니 급여을 받지못할것같고 일을하자니
> 공장이 어느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공장이 경매에 들어가면 미린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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