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greatsky 님이 앞서 답변드린 것 처럼 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이란, 퇴직금액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및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퇴직금중간정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롭게 재입사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전의 시기(종전재직기간)와 중간정산이후의 시기(새로운 재직기간)이 각각 단절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간정산이후의 시기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단지 "퇴직금액만의 중간정산"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중단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년미만의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만약 2004.11.30의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퇴직이 2005.3.31에 이루어졌다면, 2004.12.1~2005.3.31까지 4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경우처럼, 법조문(근로기준법 제34조)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노동부에서는 특별히 아래 소개한 자체 예규(제328호)를 통해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 예규를 참고바랍니다.

참고) 노동부 예규 제328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1997.5.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4.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 <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1차 갱신 "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내용들을 읽어 봐도..
>
>잘 모르겠네요..
>
>1년을 넘게 다녀야 다시 받는 건지..
>
>아니면.. 일한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건지..
>
>제 예를 들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02년 3얼 20일에 입사를 했구요..
>
>2004년 11월 8일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리고.. 2005년 3월 31일 까지만 일을 할예정인데..
>
>퇴직금 중간 정산후.. 나머지..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받는 건가요??
>
>아니면.. 일년이 되지 않아서 못받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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