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일용근로자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는 본사채용 일용근로자는 본사에서 현장채용 일용근로자는 현장사무소에서 피보험자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참조)
-------------------------------------
  ○ 현장고용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B사업장에서 신규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격상실 및 취득으로 처리함(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갈음)
- 또한, 근로하지 않는 날이 없어 두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하루의 공백도 없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및 취득으로 처리
  ○ 본사소속의 직원의 경우에는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전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사의 피보험자로 계속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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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용지근로자고용보험업무편람'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고용보험 신고 담당자 입니다.
>
>본사에서 임시직(현장 채용직) 급여를 월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에 올리는 내용중 일부 입니다.
>
>1. 사회보험 취득/상실 방법
> 1.1 건강보험 및 상실
>     취득 : 본사 사업장 기호로 채용 품의서 수령시 본사 관리 번호로 EDI신고
>            - 입사 구비 서류 등본 확인 후 부양가족 취득
>     상실 : 사직서 수령시 EDI신고
>            - 퇴직 정산 처리 하여 금액 정산
> 1.2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
>     취득 : 본사 사업장 기호로 채용 품의서 수령시 본사 관리 번호로 EDI신고
>     상실 : 사직서 수령시 EDI신고
> 1.3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     취득 : 사업장 개시 신고 후 사업장 관리 번호를 현장 관리자에 통보
>            관리자는 현장 관리 번호로 해당 지사(현장 인근 관할 지역)에 취득 신고
>     상실 : 해당 지사에 이직 확인서 및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
>2. 건강,국민 취득/상실 - 고용보험 취득/상실 차이점
>  2.1 건강보험, 국민연금 : 별도의 첨부 자료 없이 입사일, 퇴사일 확인만 가능하면
>      신고 가능 함.
>  2.2 고용보험: 별도의 사업장 기호로 현장 근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이직 확인서
>      기제 내용 중 직종, 근로내역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이 기제 되어야하고 증빙서류
>      제출해야 함.
>
>여기서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차이점에서 적어 놨지만
>
>고용보험을 본사 일괄 번호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장 관리들이 본사에서 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
>혹시 고용보험 내용중 현장 채용직(임시직) 신고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알고
>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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