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8.12 23:33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 통지문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퇴직후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아무이유도없이 2달이 다되어가는데  입금이 해주지않습니다..

전화해도 잘받지도않고, 언제 준다는 말이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퇴직후1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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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사직을 권고했던 사람과 사직권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는 대화를 유도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해당 녹음내용을 듣고 권고사직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적인 판단사항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2.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및 퇴직금 포함)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신고)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이 얼마인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이 조사과정에서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확인되면 일단,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시정지시기간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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