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요, 이럴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 쉬는 건가요?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요, 이럴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 쉬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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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최대 년차 갯수 2 | 2012.11.07 | 3476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6 | |
【답변】 알수없는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 2003.02.18 | 347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간변경시한 (3조2교대와 연장근로의 제한) | 2008.01.09 | 3476 | |
☞질병휴직(회사에서 심의후 유급휴직)과 연차발생 관계 | 2008.07.01 | 3476 | ||
고용보험 | 골절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건. 1 | 2014.09.15 | 34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 2011.09.16 | 347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 2010.04.12 | 3475 | |
근로시간 |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 2006.07.02 | 3475 | |
근로시간 |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 2009.07.16 | 34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시 산재처리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1 | 2012.12.28 | 3474 | |
☞연차수당 계산시 일급산출과 관련사항 (연차수당의 기준액) | 2007.07.25 | 3474 | ||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 2008.04.10 | 3474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4 | |
임금·퇴직금 |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 2021.11.11 | 3473 | |
임금·퇴직금 |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 2016.03.02 | 347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73 | |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2 | 3473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10.31 | 34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각각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휴일 2일 인정)하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내용대로 중복되는 휴일(5월1일 겸 주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 당해일의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09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