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못 하게 된 경우
받은 실업 급여를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거나, 편입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는 돌려줘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못 하게 된 경우
받은 실업 급여를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거나, 편입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는 돌려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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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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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2 | 3473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3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10.31 | 347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문의 1 | 2012.10.23 | 3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2 |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법은 정해져 있으나, 사람이다 보니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기 문의하시기 보다,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문의하심이 100번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