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8:01

안녕하세요. 마노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귀하가 인사권을 갖은 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설사 동료근로자에게 귀하가 퇴사한다고 떠벌린 '대리'가 해고의 권한을 갖고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하더라도 해고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 곧 해고통보라 할 수는 없습니다.

2. 대리의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언행이 있은 후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참았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속근로할 마음을 먹고 회사측에 이제라도 명확한 인사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해고수당을 주장해봤자 회사측은 "인사권없는 대리가 말한 것일 뿐 해고한적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4. 그 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게 되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노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8개월 동안 했습니다.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2일을 동안 못나온다며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그다음날 허락을 한 대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놓고는
> "XXX씨는 오늘부로 퇴사다. ........ 쉬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 .........
> 다음 부턴 이런일이 없어야 하므로 본보기 퇴사조치한다"
>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안나온날!
> 이말을 전해듣고는 너무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 며칠뒤가 월급날이였으므로.......
> 월급을 받았으나 해고수당은 포함되어 있지않았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고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 알바는 해고수당에 해당안되는 걸로 알고있다며 알아보고 전화해준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기다렸더니 차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무슨 오해가 있었던거같다.
> 그런일이 있었는줄 몰랐다. 그러나 그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리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
> 그 대리가 월건을한거다. 그래서 XXX씨는 정상적인 해고로 볼수는 없다.'
> 직원들의 인사권은 다른 부장님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 사실상 시간제 알바생들은 그 대리에 의해서 항상 짤리곤 했습니다.
> 불성실하다는 이유로......(지각같은 알바생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 그러나 저는 그런 잘못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짤랐다는건 분명 부당해고 아닌가요??
>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더이상 그회사에서 일할맘이 없었기에
> 그 해고를 받아들이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 회사측에서 위와같은 황당한 말을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말은 해고수당을 줄수 없다란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결과를 놓고 따져본다면 분명 저는 해고를 당해서 일을 나가지 않고 있고
> 그때분에 그만큼 저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 그동안 맘고생을 한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 다시 그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단지 해고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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