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퇴직금계산 관련 및 기타입니다. | 2004.05.27 | 439 | ||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04.05.31 | 439 | ||
☞퇴직금산정 좀... | 2004.06.03 | 439 | ||
산전후휴가급여 (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 2004.06.04 | 439 | ||
[질문] 노동부 정부지원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 | 2004.06.09 | 439 |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004.06.21 | 439 | ||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 2004.06.23 | 439 | ||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 2004.07.09 | 439 | ||
확인서식에... | 2004.07.13 | 439 | ||
☞제대로 된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 2004.08.13 | 439 | ||
넘 복잡하네여! | 2004.08.21 | 439 | ||
출산일직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 2004.08.31 | 439 | ||
실업급여,퇴직금에 관하여 | 2004.09.06 | 439 | ||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04.11.10 | 439 | ||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 2004.12.13 | 439 | ||
☞부당해고인지요..... | 2005.01.03 | 439 | ||
고용보험 문제로...ㅠㅜ | 2005.01.17 | 439 | ||
no work no pay? | 2005.03.06 | 439 | ||
질의드립니다 | 2005.03.25 | 439 | ||
☞도와주세요 | 2005.05.12 | 439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6.4.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20.)
2016.4.20.~2017.1.16.-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5.12.31.- 2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약 11일 연차휴가 발생 -255일/365일×15일 (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7.1.1.)
2017.1.1.~1.17-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