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너굴이 2021.02.03 09:37

 

 

 

 

근속년수

휴가발생일

휴가일수

비고

입사년(월차)

2020.4.1.~2021.3.31.

매월 1(1개씩)

11

 

2년차(연차)

2021.4.1.~2021.12.31.

12

11.3(올림)=(입사년 재직일수

275÷365)×15

3년차(연차)

2022.1.1.~2022.12.31.

15

해당연도 11일자로 연차 통일하여 연차촉진제 시행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저희가 회계년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떄

위의 표에서 2년차 시점에서 연차촉진제가 사용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3.31까지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1.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 2021.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2022.1.1에 11.3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2.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산정내용에서는 2021.4.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추가 부여해야 하며, 2021.4.1~12.31 출근율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1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12.31기준 6개월 전인 2022.6.1에 1차 연차사용 촉진, 2022.11.1에 2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 관련 및 기타입니다. 2004.05.27 439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439
☞퇴직금산정 좀... 2004.06.03 439
산전후휴가급여 (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004.06.04 439
[질문] 노동부 정부지원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 2004.06.09 43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004.06.21 439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2004.06.23 43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09 439
확인서식에... 2004.07.13 439
☞제대로 된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2004.08.13 439
넘 복잡하네여! 2004.08.21 439
출산일직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2004.08.31 439
실업급여,퇴직금에 관하여 2004.09.06 439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1.10 439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2004.12.13 439
☞부당해고인지요..... 2005.01.03 439
고용보험 문제로...ㅠㅜ 2005.01.17 439
no work no pay? 2005.03.06 439
질의드립니다 2005.03.25 439
☞도와주세요 2005.05.12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