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7:00~14:00(휴게시간 12:00~13:00) / 14:00~21:00(휴게시간 18:00~19:00) 1일 6시간씩 교대근무
주말: 08:00~20:00(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토, 일 중 1일 10시간 근무(격주로 근무요일 변경)
월(공휴일) 화 수 목 금 토 일(주휴일) 계
근무시간 7 7 8 7 8 12 49
연장근로 1 2 1 2 2 8
소정근로시간 평일 6시간 근무, 토일중 하루 10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몇번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월요일은 빨간날이니까 휴일수당 7시간*시급*1.5
화~금 8시간미만의 연장근로니까 6시간*시급
토 (소정근로시간10시간을 초과한) 2시간*시급*1.5
2) 월요일 휴일수당 7시간*시급*1.5
화~금 6시간*시급*1.5 (주40시간이 넘으니까)
토 2시간*시급*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수, 금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라며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도 공휴일/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총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