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2:54

안녕하세요. 이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은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외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2. 귀하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렸거나 업무수행중에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무적용사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던 간에 근로자는 산배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게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는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사용자에게 물리고, 강제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훈 wrote:
> 일하다가 다치게 돼면 보험 안들을 경우는 보상못받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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