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자체진행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산업이여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야 하는데
모든 교육을 모두 동영상을 배포 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해야만 교육 완료가 되겠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도 인정 되는지 궁금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진행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산업이여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야 하는데
모든 교육을 모두 동영상을 배포 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해야만 교육 완료가 되겠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도 인정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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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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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도와주세요!! 넘억울합니다. | 2001.01.12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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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바랍니다. | 2001.04.25 | 430 | ||
부당해고 | 2001.04.26 | 430 | ||
노동조합사무실 | 2001.05.07 | 430 | ||
저 또 글올립니다...역시나 돈을 못받구 말았어요 | 2001.05.22 | 430 | ||
Re: 임금 계산 방법 | 2001.06.18 | 430 | ||
Re: 퇴직금 지급여부(임의적 퇴직금의 지급여부) | 2001.07.13 | 430 | ||
이럴 경우엔 어떻게... | 2001.07.31 | 430 | ||
임금체불 진정서에 대한 문의...(좀 급합니다.) | 2001.08.05 | 430 |
1.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에관련된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 3383, 2015.11.11)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등 관련법이 규정한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담고 았는 교육컨텐츠가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방식이 인터넷 교육일지라도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 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3.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관련법 법정 교육 역시 해당 컨텐츠가 구성되고 교육 진도 확인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이뤄져 있다면 이수 요건을 충족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