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 기간에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어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일정정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보험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자료를 모아 놓는다면 그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는 운영이 안되는 상태이고..
>사장님도 거의 잠적하다 싶이 한 상태인데요.
>
>제가 입사신고를 안한 상태로.. 5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4대보험신고, 급여신고 둘다 안했어요.
>
>근거라고는.. 한달 반 分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전부이구요
>5개월 일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
>진정서를 내고싶은데..
>급여신고는 회계사무실쪽에서 사장님과 전화통화가 안되서 못해준다고 해서
>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라도 하면.. 일한 기간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근거를 해놓아야 유리할지.. (4대보험신고)
>아님, 그런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지요?
>
>지난번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했던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질문드려요.
>
>4대보험 신고가 기간에 대한 근거로 될지를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런 근거를 만들어놔야 월급 받을때 유리할지를요..(노동부에 신고시)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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