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승인결정 이전에 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조사표 등을 피재해근로자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심사청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측에 제출한 조사표(또는 심문내용)등을 열람받아 심사청구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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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 복지 공단에 업무로 인한 재해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해자는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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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조사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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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위기는 원만하지는 않을것이란것은 알고 있었지만 (날인거부했으니) 니가 무슨 무거운 박스를 나르냐? 관리자가 관리만하면 되지 힘들게 할일이 머냐? 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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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을 내 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에 병이 나서 mri 결과 4-5,5-1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이 나와서 진술인과 병원 기록 등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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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처럼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서 허사가 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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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날인 거부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승인이 날까 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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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기 전에 사측의 조사표를 우리가 열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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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우리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요양승인결정 이전에 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조사표 등을 피재해근로자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심사청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측에 제출한 조사표(또는 심문내용)등을 열람받아 심사청구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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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 복지 공단에 업무로 인한 재해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해자는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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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조사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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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위기는 원만하지는 않을것이란것은 알고 있었지만 (날인거부했으니) 니가 무슨 무거운 박스를 나르냐? 관리자가 관리만하면 되지 힘들게 할일이 머냐? 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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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을 내 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에 병이 나서 mri 결과 4-5,5-1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이 나와서 진술인과 병원 기록 등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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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처럼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서 허사가 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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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날인 거부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승인이 날까 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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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기 전에 사측의 조사표를 우리가 열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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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우리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