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0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승인결정 이전에 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조사표 등을 피재해근로자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심사청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측에 제출한 조사표(또는 심문내용)등을 열람받아 심사청구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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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 복지 공단에 업무로 인한 재해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해자는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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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조사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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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위기는 원만하지는 않을것이란것은 알고 있었지만 (날인거부했으니) 니가 무슨 무거운 박스를 나르냐?  관리자가 관리만하면 되지 힘들게 할일이 머냐? 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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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을 내 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에 병이 나서 mri 결과 4-5,5-1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이 나와서 진술인과 병원 기록 등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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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처럼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서 허사가 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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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날인 거부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승인이 날까 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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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기 전에 사측의 조사표를 우리가 열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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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우리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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