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4대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경우에 따라 당연가입적용싯점(1인이상 싯점)부터의 미납보험료 및 업무불성실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이 정한 금액이상의 세금공제 등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주40시간제의 적용은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숫자나  각종 사회보험기관 등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노동자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왜 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경우 회사로써는 대단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4. 업무상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여성 등을 이유로한 차별이 있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근로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차별시정을 촉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남녀차별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볼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파견회사 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래업체가 도급(생산)과 경비쪽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갑'에서 4대보험비는 별로로 청구해서 받으면서
>4대보험 여부를 '갑'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생산직근로자들은
>일용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명시하고 3개월후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란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에서 2% 정도 공제하고
>퇴직금 발생시 소득세랑 주민세 명목하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더 공제하고
>혹시 문제삼는 직원이 있어 고발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공제금액만큼
>입금해줍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
>그리고 현재 상시근로인수(생산일용직)포함해서 150명가량됩니다
>주5일근무가 7월 1일부로 100인이상 근무자이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자가 100명이하이므로 해당사항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존과 같이 월차를 한번 두번으로 나누어서 격주 토요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근무하는 본사직원은 총 5명이며
>회의시간에 직원을 다 불러 앉친 후 인격모독이나 성차별을 자주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신"같이 근무하니 회사꼴이 제대로 될수있겠냐...
>유치원생같은 정신연령이라 내가 하는말 제대로 알아들을수 있냐...
>여직들원은 남자직원말을 무조건 듣고, 시키는데로 해라...
>이런식으로 성차별,인격모독에 이제 저도 지쳐서
>사직서 내려고 합니다
>워낙 취업도 힘들고 어려워서 참고 참았으나 이제 힘이드네요
>
>위와같은 경우 사업주가 어떤 제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 실업급여는 해당될수는 없겠죠? ㅜㅜ
>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이곳에 상담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으로 노동사무소 출석후 문의사항입니다 2001.11.21 430
Re: 답변 감사드리며,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002.02.17 430
시 보조금에대해 2002.04.01 430
Re: 임금체불에 관한건데요.. 2002.04.04 430
Re: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1 430
퇴직금 지급에서 경력산정.... 2002.04.18 430
6.13 지방선거...에 대해 2002.05.26 430
실업급여-수급기간의 연장 2002.06.01 430
일용직 근로계약서 2002.06.28 430
【답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7.15 430
【답변】 취업 의뢰서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 딴판. 2002.07.25 430
급여 외 체불건에 대한 질의 2002.07.23 430
【답변】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알고싶습니다. 급해요 퇴직금//... 2002.09.11 430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2002.09.18 430
【답변】 연장근무시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2002.09.23 430
【답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2002.09.25 430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2002.09.28 430
【답변】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2002.10.28 430
【답변】 미성년자인데 이유없이 자르고 돈을 4달후.... 2002.11.27 430
【답변】 질문이 있어요.(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으로 사직) 2002.11.27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