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4 18:27
생산장려수당과 조장수당이 어떻게 지급는 것인지를 알아야 최저임금위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월차 및 보건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임금내역)를 제대로 모르거나, 엉터리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장수당이 같은 회사에 일하는 조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직급수당과 비슷해 보임)
생산장려수당도 마참가지입니다.


>
>>저의 월급은
>>기본급 556,000원
>>직책수당 60,000
>>월차20,533
>>보건수당20,533
>>생산장려수당 30,000
>>조장수당 30,000
>>이고 토요일은 격주휴무이고 근무시간은 9시~6시입니다
>>저의 임금에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
>최저임금 미만이예요.
>토요일이 격주라고 하셨는데, 토요일도 9-6시예요?
>일단 월차만 봐도 20,533원 나누기 8시간 하면2,566.62원 밖에 안되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2,840원*8시간=22,720원이라야 하거든요.
>총근무시간에다 주휴수당 1주일에 8시간 더하시고 연장근무 이런거 다
>계산하신후 2,840원을 곱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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