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해도 되는 것이고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더라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의 의무 및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례상 본인이 직접가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더라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직서를 발송함으로써 증거 확보를 할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정도 지나서 퇴직을 하게됐는데여,,,
>사직서를 미쳐 쓰지못하구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근무시간에는 사직서를 쓰러가지 못하니 퇴근후 아는분께 전해주면
>써서 대신 전해 드리겠다구해두 직접와서 쓰라면서 사직서를 내주지않아요,,
>이미퇴사처리는 된거같긴한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여?....
>사직서를 꼭 그회사 양식이 아니더라두 써서 드리기만 하면돼나여?
>사직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는건 당연말두 안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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