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09:29

안녕하세요. hihanm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립대학교의 조교라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교측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이제와서 학교측이 조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정해진 후에 입사한 조교의 경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다행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현안을 논의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어디에도 호소할데가 없다.."고 하는 귀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귀하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지지세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조교들을 어쩔 수 없이 끌어안으려는 느낌"일지라도, 노동조합은 단결력이 노동조합의 생명이므로 노조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와 학교측의 횡포를 나몰라라한다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이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한때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항상 전면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 사안과 귀하를 비롯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으려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동조합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냐를 되물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노동조합에 가입 후, 공문을 통하여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정한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더이상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세요.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다툼의 근거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여 노동조합의 힘으로 저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1인 시위 등 학교측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액션(?)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논의해보세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을 적용"하여 그들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린다면 "해고"임을 주장하며,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han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
> 우선 저는 모대학의 비정규직근로자(1년단위계약직) 조교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근무년수는 2년이 넘었구요.
>
> 음.
> 학교측에서 조교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1년단위로 계약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수있다와, 기존의 사람들은 이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제가 내용를 정확히 잘 몰라서....그 판례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2년이상 근무자를 학교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문제의 씨앗을 키우지않겠다라는...)
>
> 그렇다면...저희는 2년후에는 그만두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어쩌다가 이 내용이 조교들에게 알려졌고요..
> 조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해당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하지만..관계부서에서는 "기존의 사람들은 이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만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믿을 수는 없지만..)
> 조교측은 확실한 문구 삽입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
> 그래서 노조가입을 선택했습니다.
> 학교에서는 노조가입은 자유의사이니 막을 권한은 없다이며, 현조노는 지지세력을 얻기위한 방편으로 오갈데없는 힘없는 조교들을 어쩔수없이(?) 끌어안으려 하는 느낌입니다.
> 조교들의 노조가입을 현재 받고 있으며, 2/3이상이 되면 나서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규정의내용변경이라든지 보호요청..그런것들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
>
> 그러나 또한 현재노조의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 그들은 조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잇씁니다.
> 노조가입한 조교들에겐 불이익이 돌아갈것이다라고도 합니다.
> 그러니 조용히 있으라고요...
>
> 저희는 어디에서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 아는것 업고 힘없어...어떻게든 당할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 문의합니다.
>
>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저희가 노조에 가입을 하고 학교측이 규정을 그대로 밀고나가 확정시킨다면..
>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년후엔 군말없이 조용히 퇴직해야 하는지요...
>
> 저희가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정말 답답합니다.
> 늘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에서든 치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
> 저희가 보호받을 숭 ㅣㅅ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어느분이 말한대로...노조에 가입하게되면 조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거라는데....
> 노조원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것두 궁금합니다..
> 꼭 좀 알려주세욤~~
>
> 부탁드립니다......T.T
>
> 수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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