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5:03

안녕하세요. gpfkd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뜬금없이 학원에 피해가 갔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해대는 것을 보니.. 임금을 줄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아에 까놓고 임금주기 싫다고 할 것이지... 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이쯤하면 당사자간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니, 마지막으로 원장에게 연락하여 당장 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하세요. 귀하의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설을 가하는 원장이라면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학원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정을 하십시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pfkd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초등,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 약3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 그쪽에서는 일을 시작한 날은 상관없이 무조건 월급을 10일에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어 5월 13일에 입사를 했다면
> 5월 13일-5월 31일 까지의 일한 급여를 다음달인 6월 10일날 받고.
> 6월 1일-6월 30일의 월급은 7월 10일날 받게 되는 겁니다.
> 즉 다달이 약 10일간의 월급을 묻어두는거죠
> 그런데 제가 6월 13일 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는데..
> 6월 1일-6월 13일간의 급여(433333원)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 원래는 어제(7월10일) 통장으로 입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이었는데
> 오후 5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을 해보니
> 나때문에 학원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돈을 줄 필요성을 못느낀다는군요
> 원장은 6월 말경에도 이미 학원을 그만둔 저에게
> 자기의 학원 학생을 빼돌리려 한다는둥..
> 이력서를 왜 훔쳐갔나는 둥..
> 그만둔다고 했을때 죽여버리고 싶어다는 등의 험한말도 서슴치않고
> 갖가지 협박을 했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학비까지 제가 벌어야 하는 집안사정이라
> 전 단 한푼도 아쉬운 사람입니다
> 원장이 이런식으로 버티고 나오니..
> 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나더 여쭈어볼께요 2002.04.04 372
Re: 연봉제의 운영방법 2002.04.17 372
저좀 도와 주세요...!! 2002.05.09 372
사장들의주소... 2002.06.08 372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6.20 372
17164에 대한 추가 질릐 건 2002.06.28 372
【답변】 임금체불 어찌해야 하는지요? 2002.07.03 37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7.04 372
실업수당 받을수 있들까요? 2002.07.15 372
【답변】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당. 2002.07.19 372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02.07.18 372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2002.07.24 372
【답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여... 2002.08.09 372
갑작스런 해고통지와 ...... 2002.10.02 372
체불된 임금과 실업급여건 2002.10.09 372
【답변】 제가 받을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10.16 372
【답변】 퇴직금하고 월급.... 2002.10.25 372
【답변】 갑작스런해고를당하고 2002.11.26 372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11.26 372
【답변】 급여 체불에 관하여... 2002.11.27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