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2020.02.23 10:33

3교대 근무로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패턴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주에 42.5 시간을 근무할때가 있고 52시간을 근무할때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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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단 가산수당의 경우 1일 연장근로와 1주 연장근로가 동시 발생하더라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