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7:13

안녕하세요. 정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특별한 국제적 약정이나 조약이 없는 이상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저액의 임금을 정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저액임금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 이하라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창현 wrote:
>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하는
> 것을 금지라는 항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요?(개정된 적이 있나요?) 그런데,
> 과거에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이유는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 적고 물론 힘든 3D작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인들까지도 이
> 법에 다 적용된다고 해서 최소 임금 이상을 주셨나요? 궁금합니다.
> 대답 부탁 드립니다.
>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정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제14조)로 정의되어있으므로 해석상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자라면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특히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그 이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정창현 wrote:
>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 >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지
> > > 매우 궁금합니다.
> > >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법령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 정의내리고 있는
> > >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떠한 문구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
> > > 바랍니다.
> > >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아님 우리나라
> > > 노동법을 적용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부탁 드립니다.
> > >
> > > 055-320-232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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