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프로 2021.02.26 18:18

 

 

제가 2020 2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1 2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2 3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준으로 퇴직일 산정이 되어 퇴직일이 2 4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근무 기간이 1년이  거고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1 31 제가 퇴사 일을 1개월의 유예를 두고 2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차수당을   없다는 이유로 2 3일까지 하라고 권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는   없다고 하셨으므로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지라도 3일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면 퇴직일은 2월 4일이 됩니다. 따라서 2월4일부터 근무하여 차기년도 2월4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종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의 협조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사정등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0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2018.09.26 310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0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10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1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7.11 310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0
기타 퇴사햇는데 연차 계산어떻게하나요... 1 2016.04.01 310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기타 단지외 상가관리 업무 의무에 관해... 2 2016.01.07 310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1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2015.10.16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