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1.10.05 16:30

입사일 " 2017.08.16

퇴사일 :2021.09.30

2020년 연차수당 지급액 : 975,050(18.08.16 ~19.08.16 미사용 연차수당)

2021년 연차수당 지급액 : 1,008,770(19.08.16~20.8.15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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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므로 가장 최근에 지급한 2021년 연차수당이 위에서 말한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지급액의 3/12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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