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1:5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던중 모회사에 취직을 하여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이고,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은채
서울에 본사를 둔 지방 총판회사 였습니다. 총판계약만 채결한채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2달동안 근무하면서 월급도 한푼 못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직 수당은 받지못했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햇습니다.
그만둔지 12일만에 다른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 당시 총 수급기간이 120일이였는데 50며칠분의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였습니다.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님 그후 60일이 초과하여 이제 효력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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