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2015.08.28 18:38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결선에서의 당선 득표율을 법 내용대로 다수득표자로 하든 또는 25%를 하든  30%를 하든  그것은 규약이 정하는 대로 따름이 마땅 하겠지요.              하지만 후보자 2명 이상이면 1차 투표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도  25%이상의 최다득표자를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규약내용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이 경우가 타당하면 입후보자 3명 이상인 경우 현 집행권자는 이미 당선권을 접어두고 선거를 치르는 셈이기에) 16조 3항에서 1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선을 치르는 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야하는데 결선 없이 1차의 결과로 당선을 확정짓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아울러 만약 규약이 위법하면 선거직후 이의절차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노무사님의 답변을 읽어보니 저의 질문에 착오를 하신건지, 아니면 맞는답을 주신건지 헷갈려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참여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당선이 유효합니다.

    자체 규약에 따라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 할 경우 25% 이상 득표자중 다득표자를 당선시킨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 1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입니다.

    2. 따라서 1차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참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노조규약이 정하는 대로 25%이상 득표자중 다득표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노조법 제 16조에 따른 투표참가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가 없었는데도 결선투표 없이 25% 이상 득표자중 다득표자를 당선시킨 경우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당선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이는 상담내용에 근거한 일반적인 답변임을 밝혀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 산정 방법 1 2020.04.09 154
여성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2020.03.04 1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4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4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53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3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문의 1 2022.01.12 153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보수 1 2021.12.28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임금·퇴직금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2020.11.25 153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3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