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3조2교대근무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고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식사및 휴게시간 2시간이고 07~19시 // 19시~07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로 명시되어있고
연봉이 30,096,000이며 월 2,508,000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구성내역이
기본급 : 1,632,000 (월 136시간 기준)
주휴수당 : 336,000 (월 28시간 기준)
연장근로 : 252,000 (월 21 연장근로시간 /할증)
야간근로 : 288,000 (월 24 야간근로시간/할증)
총 2,508,000 // (209시간 기준) 으로 통상시급 12,000원 명시되어있습니다.
(1),
2018년도 최저임금적용한 최저급여가 157만원이며 7530원* 209시간 해서 나오는것 알고있습니다.
209시간으로 적용하겠다는말은 1주를 7일체계로 보겠다는뜻아닌가요?
계약서상 7일이라면 주주주주휴휴주 / 야야야야휴휴야 개념으로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휴무2일(유급1,무급1)뒤 돌아오는근무1일 에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적용되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2)
위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기본급이 136시간기준이라는것에대해서 이해가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