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키쿠키 2023.03.27 17:07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 여자친구가 어린이집 선생으로 다니는데 원장님께서 오늘자로 그만두라고 하여 작년2월28일자로 입사하여 오늘자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니까 원장님이 너는 내가 3번기회를 주었는데도 안고쳐지면 나가는거라고 이런식으로 말도안돼는 소리를 지껄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새벽까지 일을 시키면서 정작 월급명세서는 안주고(내역에 새벽까지 일한 추가수당 이딴것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월급을 보니까 기본수당 180+ 정부 지원금 50 정도해서 230을 넘김니다. 과연 이게 맞는 처우인가요? 월급명세서 안주고 실업관련하여 원장이 먼저얘기를 꺼내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신청을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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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새벽까지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임금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협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과 2)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3)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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