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아빠 2018.02.28 00:55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12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1일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일 약 11개월을 근무하던중 낙상으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단기 기억상실과

함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기간 2018년 2월 14일

위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문의하자

11개월 근무를 하여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1개월 모자람)

이경우 1개월 이상(6주진단) 으로 전 근무 11개월에 + 1개월을  합산하면 12개월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으니 가능한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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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사고를 당한 201812일부터 산재요양 종료일까지(해당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포함)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재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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