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A 2018.04.06 03:35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3개월마다 자동연장하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3주차에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요.


해고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데 이는 당사자와 얘기해보니까 그냥 해고하긴 꺼림칙했는지 되도않는 핑계를 갖다 붙힌거였습니다.


계약서상 타당한 해고사유가 있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요.


요는 3개월 계약기간을 갖고 근무중 3주차에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당한 날로 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당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11.14 148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2019.06.12 14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8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8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48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7.11 148
»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8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2018.02.19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8
해고·징계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08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6.06.24 148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5.06.01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5742 5743 5744 5745 5746 5747 5748 5749 5750 57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