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있는 전달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의사를 말해놓은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결혼하는 달까지 일해달라고 몇차례 제안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국 결혼 전달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퇴직사유로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요청했을 때 회사가 안들어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18개월 이상되었지만 기간제근로자라 12월에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고 올해도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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