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반 3개월은 평일에만 휴무 4일 이후에는 휴무 5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00에서 오후 7:00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으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식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초반 3개월은 평일에만 휴무 4일 이후에는 휴무 5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00에서 오후 7:00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으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식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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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 2019.12.18 | 150 | |
임금·퇴직금 |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 2019.11.20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9.09.24 | 150 | |
근로계약 |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 2019.06.20 | 150 | |
해고·징계 |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 2019.04.04 | 150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9.03.16 | 1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5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50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 2024.04.19 | 150 | |
휴일·휴가 |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8.12.07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7.20 | 150 | |
근로계약 |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18 | 1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150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5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1 | 2017.12.19 | 15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50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2 | 150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4~5일의 휴무가 있었고 나머지 기간을 전체 1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월 급여액이 산정됩니다.(휴무일은 1주 1일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4.34일이 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 1일 12시간씩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1일 6시간×1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12.48 시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월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을 더하면 월 347.48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350원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2,901,4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