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2021.07.22 22:21

퇴지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2016년 12월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안전감시단 회사에 입사하여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2016년 12월  부터 2019년12월31일 퇴사를 하여 퇴직금 3년치를 받고 

 같은 안전감시단 회사에 2020년 2월에 재입사하여  2021년 5월 24일 까지 같은현장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전감시단 회사 사장님이 아파트 현장 감시단으로  이동하라 해서 2021년 5월26일 부터 아파트 현장으로 출근해서 안전감시단 업무를 보고있는데

 퇴직금이 이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반도체에서 1년

3개월 근무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퇴직금 지급 여부과 퇴사후 3년 경과뒤 소멸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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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같은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단지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나중에 퇴사할 경우 2020년 2월 입사시점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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