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6 09:34
98년 4월 1일 입사,99년 7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이경우 연월차에 대한 휴일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 연월차는 유급인걸루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연월차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 퇴직한 이시점에서 청구할수있는 연월차 수당은 없는것인지...
하계휴가등을 연차로 대체 한다는 그런 규정이없다면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 퇴직한날이 많이 좀 됐다고 해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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