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월 250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은 250 이고.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급 9500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198만원 정도에 나머지 52만원은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요?
지금와서 근로자가 250에 대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제로 월 250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은 250 이고.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급 9500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198만원 정도에 나머지 52만원은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요?
지금와서 근로자가 250에 대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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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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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기본급외에도 나머지 수당이 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한 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급은 11961원이므로 12000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