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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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2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01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03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85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6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2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405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7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319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206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322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01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719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56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30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