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3:23

민원인 wrote: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련자료를 전송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바쁘신가운데 좀 번거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메일전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 구제신청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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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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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라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회사측에서 8월말경에 9월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9월말부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30일이전의 해고예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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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해고)는 원칙상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으로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고조치도 인정됩니다. 다만 차후 회사측에서 구두상으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번복하여 근로자를 곤궁에 빠뜨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행위는 잘 하신 일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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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귀하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30일간의 해고예고행위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 등 2가지를 선택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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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이건 그 정당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수용하고", 단지 사용자의 해고조치행위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행위(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이므로 이에 대한 댓가를 청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한 해고이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과 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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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해고절차가 다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것으로 미루어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사유와 방법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위반되는 '부당(정리)해고'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의 여부를 다투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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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정리해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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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논현동 71번지 02-541-1195~7)에 제기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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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의 편의를 돕기위해 임시라도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신청서 작성, 조사방법과 대응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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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고조치가 발효되는 이후 회사측이 취하는 각종의 부적당한 대응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버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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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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