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17:08
<상황설명>

1.본인은 1999.11월 중순 현 직장(마포구소재,자본금 20억,종업원 50명)에 인터넷사업팀을 신설한다하여 정규직 팀장으로 영입되어 이제까지 관련업무를 해 오다가 약 20일전에 관리이사로부터 9월까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급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할테니 그렇게 하라는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회사가 이런 통보를 한 배경은 기존 사업(영상제작)이외에 신설부서(홈쇼핑)의 사업악화로 자금여력이 없어 더 이상 인터넷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개발한 사이트는 제작업체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밑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팀에 본인 혼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본인은 처자식이 있는 가장으로 나이 40에 이직을 할 직장도 없고 억울한 것은 이 회사에 본인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빨리 오라하여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입되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니 이용만 당했다는 느낌입니다.

4.본인은 관리이사에게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응할 수 없으며 본인이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니 해고하려면 정식 해고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질의사항>

1.관리이사가 20일전에 구두해고통보를 한 것은 한달치의 해고수당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여부,그렇다면 이것을 통장으로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동시에 둘을 병행할 수 없다는 글을 읽음)

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 여부,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있는지,있다면 사이트명은 무엇인지 여부

3.앞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퇴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상을 치운다든가,10월 월급부터 주지 않는다든가,의료보험카드반납을 종용한다든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을 괴롭힐 텐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자구안은 무엇인지 여부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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