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4:01
안녕하세요. ja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단,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원직복직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우선적으로 귀하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부당해고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그러나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한 해설 및 그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50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해고수당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예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ck wrote:
> 전 전주에 있는 제과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과점이기는 하지만 의료보험도 있고, 종업원수도 상당히 많은, 제과점 치고는 큰 규모의 사업장 이지요...하지만, 요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어제 갑자기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고 한마디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니,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나요....?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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