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5 10:03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7년 3월29일(남)생으로 당시 32세이던 1998년 4월22일 조선소내 철판 절단업을 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지게차와 5톤 트럭사이에 협착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소장절단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간열상에 의한 혈복증, 후복막하 혈종 진단으로 개복수술을 받았고 공단에서 9급1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인정못하겠다는 디스크 증세로 10개월의 요양기간을 거쳐 99년1월 복직했습니다.
치료종결후 장해일시금으로 13.839.360원울 지급받았고 2001년4월이면 3년이 경과됩니다.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련지요?
그리고 소송은 노무사에 의뢰하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사고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힘이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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