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6 14:10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서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법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동법 제12조 4항은 설립된 노동조합이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각종 법익을 누릴 수 있는 싯점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종전에는 노조설립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결성한 때, 신고한 때, 신고증 수리한 때, 신고증 교부받은 때 등 어느시기부터를 노조의 법익이 있는 시기로 보아야 할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한 것에 대해 행정관청으로 반려처분을 받지 않는이상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시기부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신고상의 하자로 인해 행정관청으로 반려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설립신고사항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노조는 법에 보장된 각종 이익을 향유하지 못함은 물론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참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노조법 12조4항의 해석은 어떻게해야만 합니까?
> 신고제라 무조건 신고일부터 노조설립으로 노총에서는 인정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 신고증 받기전 노조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이를테면 법률문제로 관청에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보낼경우 무작정 기다려야하는지, 또 혹 노조설립 불가 판정이날경우등 신고중 문제가 생겼다면 접수후 노조활동한것은 불법아닌지요? 그렇다면 노총에서 해석하는 노조법엔 일방적인것은 혹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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